대구광역시 군위군
참전유공자 배우자복지수당 지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 및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 선양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배우자(군위군 거주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승계가 되지 않은 배우자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 배우자(관내 거주 65세이상)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
지원 내용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7만원의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신청대상 : 군위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승계가 되지 않은 배우자)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6.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 법령
- 대구광역시 군위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