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기본 정보

지역 대구광역시 군위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