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행려자(노숙인 포함)의 귀향여비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및 안전하게 귀향
지원 대상
특별한 사유로 귀향여비가 없는 행려자*주소가 관외(군위 이외)로 되어 있는자 행려자(노숙인 포함)
선정 기준
행려자로 확인된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
(귀향지까지 버스 승차권 등 현물 지급원칙)
*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에게 인계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혹은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방문하여 귀향여비 요청
*신분확인, 행려발생 사유, 상습수령자 등 확인 후 지급(승차권 등 현물지급 원칙)
기본 정보
| 지역 | 대구광역시 군위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군위군 주민복지실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위군청 주민복지실 054-380-6161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