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신청 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대여(융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2014.12.31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272
근거 법령
-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운영관리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