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주민소득지원 및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층 주민에게 적정한 생활안정자금 대출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위소득 60% 이하
- 직계비속 또는 본인의 고등학생,대학생 학자금(단, 방송통신대학, 학사고시, 사이버대학 과정의 학생은 제외)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중위소득 60%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1) 대출금액 : 가구당 1천만원 이하
2) 대출이율 : 무이자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균분 상환

신청 방법

1) 대출 절차 - 대출신청 : 관할 읍면 - 대출심사 :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여부 심의 - 대출통보 : 대상자 및 위탁 금융기관(농협중앙회) 2) 대출실행 - 대상자는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신청 - 농협중앙회는 적격여부 심사 및 담보취득 후 대출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북도 봉화군
담당 부서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대여(융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2014.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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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