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행려부랑인 구호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층 가족
선정 기준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 되는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자- 무연고자- 저소득층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여 가족 구성원이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지원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 치료후 일반행려자와 동일한 요령으로 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가매장 후 공고4) 무연고사망자 및 저소득 가족 - 영안실 안치료, 장의차량 등 사용료 -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 염습, 입관, 운고 등의 장례 절차 비용 -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 - 화장비용 - 봉안비용(단,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봉화군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