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청양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04.12.2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