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양군
인구정책사업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과 노령화 등의 사회문제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1년미만 거주시는 1년 경과 후 지원)출산축하금: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 출산부출산축하용품 지급: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산후건강관리비: 군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청양군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선정 기준
출산장려금: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출산부산후건강관리비: 신생아 출생일 기준 청양군내 거주기간(산모)공통사항: 청양군내 주민
지원 내용
출산장려금: 첫째아 500만원, 둘째아 1,000만원, 셋째아 1,500만원, 넷째아 2,0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0만원 지원출산축하금: 1회 50만원(신청기간: 신생아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출산축하용품: 15만원 상당의 선물 지급 (신청기간: 임신 32주 ~ 분만일로부터 1개월)산후건강관리비: 출생아 1인당 80만원
신청 방법
출산장려금: 읍면사무소, 정부24(온라인) 신청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읍면사무소출산축하금: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신청출산축하용품: 읍면사무소, 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정부24(온라인) 신청(의료원 방문수령)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청양군 보건의료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04.12.2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041-940-4566
근거 법령
-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