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노숙인 구호

노숙인(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선정 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포천시
담당 부서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