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
노숙인 구호
노숙인(행려자) 구호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 사망자2) 선정기준 : 별도 선정기준 없음
선정 기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노숙인 중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행려자 귀향여비(실비) 및 병의원 치료비, 숙박비 등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당일 - 지급방법 : 현물(열차표, 승차권) 및 현금 실비 지원(병의원)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포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포천시 복지정책과 노숙인 담당 0315382217
근거 법령
- 2024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