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보훈단체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선정 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신청 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합천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02
근거 법령
-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