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합천군

보훈단체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 대상

지정 보훈단체

선정 기준

단체 구성(국가유공자 등록자)

지원 내용

1) 지원사업-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는 월5만원 지급- 보훈예우수당(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월5만원 지급- 참전유공자(6.25,월남)와 공상군경에게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85세 이상 보훈대상자에게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금 5만원 지급- 유공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

신청 방법

- 보훈단체별 보조사업 지원신청에 따른 예산편성
-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집행 후 정산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합천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