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보훈대상자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보훈단체, 보훈 회원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과 보훈문화 조성
지원 대상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선정 기준
거제시 거주 국가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6.25참전유공자 : 월33만원- 월남전참전유공자 :월30만원- 독립유공자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전몰군경유족 :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순직군경 유족: (65세이상) 월18만원 / (65세미만) 월13만원- 참전유공자 외 보훈대상자 :월13만원- 사망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10만원- 보훈보상대상자 : 월10만원2) 국가유공자 본인사망위로금 : 1인 30만원3) 명절 보훈가족 위문 : 1인 3만원
신청 방법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14
근거 법령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