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불우이웃돕기
지역의 저소득대상자들에게 명절 위문품을 지급함으로서 상대적 소외감을 감소시킴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저소득층 및 전체 사회복지시설
2) 선정기준 :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선정 기준
면동별 저소득층 선정
지원 내용
1) 거제사랑상품권 구입 방문 전달
2) 이웃돕기 성금.품 접수 방문 전달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9
근거 법령
- 연도별 어려운 이웃돕기 추진 계획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