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의료재활)
도내 저소득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재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충청남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등록장애인-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5세 이하 청각장애 등록 아동-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만18세 이상 미취업등록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장루.요루 등록장애인-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등록장애인과 그 가족
선정 기준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지원 내용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 지원 : 1인 최대 10,000천원 이내(재활 치료만 목적일 경우 4,000천원 이내)- 미취업장애인 건강검진지원 : 연 1회, 200천원 이내 지원- 장루.요루장애인 의료용품 구입비 지원 : 연 230천원 이내 지원- 장애인건강교실 운영 : 시군별 운영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시군구)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충청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041-635-2631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