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임신·출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