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장애인가정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장애인가정(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으로서 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거주하여야 함.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선정 기준
산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하여야 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사업비를 지원 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 가족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지원 내용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원기준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만원 지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만원 지급
- 단,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비를 지원받거나, 경상남도 한부모가족 등 지원조례에 따라 출산과
관련된 사업비를 지원 받은 사람에게는 그 차액을 지급함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 : 장애인 가정 관내 거주기간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확인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수시
- 지급방법 : 신청한 계좌로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임신 · 출산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4
근거 법령
- 거제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