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거제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