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저소득틈새지원사업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대상자의 생계. 의료 지원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법정지원(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신청하였으나 탈락(제외)된 자,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과다 발생자, 고난도 사례관리대상자 등 2) 지원기준 - 소득: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중위소득 75%이하로 실 생계 곤란자(1인 1,923천원) - 일반재산: 152,000천원 이하 - 금융재산: 1인 8,564천원, 2인 10,199천원, 3인 11,359천원, 4인 12,494천원
지원 내용
1. 생계비 - 지원금액: 1인 391,500원 / 2인 643,300원 / 3인 822,000원 / 4인 997,300원 - 긴급복지지원 금액의 50% 이내 지원 -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하며, 최대 3개월간 지원 2. 의료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정신질환, 알콜치료 등 포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면.동주민센터 및 시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77
근거 법령
- 저소득틈새지원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