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선정 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현물(승차권 등) 지급-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신청 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