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선정 기준
주거지가 뚜렷하지 않은 자가 귀향 여비가 없어 지원을 요청하는자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현물(승차권 등) 지급- 금액제한없음(단, 목적지가 장거리일 경우 목적지로 이동하기 수월한 경로까지의 교통비만 지원)
신청 방법
의령군 사회복지과, 읍/면 복지담당부서 귀향여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의령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의령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570-2220
근거 법령
-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운영안내 지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