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의령군

화장장려금지원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함.

지원 대상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선정 기준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 사망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의령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의령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02.05.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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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