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2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9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3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12.31.공포)
선정 기준
관내 3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급방법 : 효도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51
근거 법령
- 함안군 3대이상가정 효도수당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