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지역내 효도문화 정착

지원 대상

ㅇ 지원 대상 : 3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수당 신청일 현재 효도 대상자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함께 거주하는 가정 - 2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95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3대(代)이상 가정 : 주민등록상 8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함안군 3대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18.12.31.공포)

선정 기준

관내 3대 이상 가정

지원 내용

가구당 연 2회(설, 추석 명절) 각30만원 지급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설, 추석 명절 - 지급방법 : 효도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