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지원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일자리, 서민금융
지원 주기 분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