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창원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0.02.03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