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
지원 대상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1.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후 지원신청일을 기준으로 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임차인3.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4. 지원공고 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의 임차인
선정 기준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각 구청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창원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창원시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2.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055-225-4195
근거 법령
-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