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난임진단비 지원으로 난임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아이낳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경남도내 거주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선정 기준
기초 혈액 검사 등 8종(2022년 질초음파검사 추가)
지원 내용
기초검사, 호르몬검사 등 난임진단을 위한 검진비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난임여성 주소지 보건소를 방문하여 대상여부 확인후 지원 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병원진료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보육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055-211-4763
관련 사이트
- 경상남도 보육정책과 www.gyeongnam.go.kr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난임극복지원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