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결혼축하금 지원

❍ 저출산·고령화, 교육·취업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쟁력 약화 및 지역공동체 해체 우려
❍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구유입 효과 기대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선정 기준

○ 지원자격 - 부부 모두 19~49세 이하 - 부부 중 1명이라도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재혼인 경우 부부 모두 기존에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부부당 1,000만원, 3년 분할 지원 - 자격요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2년 경과 후 : 300만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3년 경과 후 : 300만원 (※ 3년 경과 후는 장수사랑 상품권 지급)○ 지원자격충족일 : 혼인신고일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되, 지원신청일 기준으로는 부부 모두 장수군에 주소(주민등록,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 ※ 단, 외국인 배우자인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 부부 중 기 지원자가 있을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내용

▶결혼축하금 10,000,000원 분할 지원(3년) ❍ 자격조건 확인 후(최초지급) : 1,000,000원 ❍ 최초 지급일로부터 1~3년 경과 후 : 각 3,000,000원 ※ 추가지원금(1년~3년 경과 후)은 부부가 하루라도 전출했거나, 이혼, 사망 등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방문 신청 - 읍·면 가족관계 담당자는 혼인신고 접수 시 사업신청 안내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기획조정실
생애주기 청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9.1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