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혼인신고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으로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1년 이상 부부 모두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혼인신고일 또는 자녀 출산일 기준 7년 이내 가정-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또는 구입 자금을 대출 받은 경우
지원 내용
- 대출잔액의 1.5% 이자 지원(최대 150만 원)-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혁신전략담당관 055-580-2545
근거 법령
- 함안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