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어린이집 원아복 구입비 지원
보육 공공성 기반(사회적 책임) 강화 및 함께 키우는 행복한 보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원아복을 지원
지원 대상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 관내·관외자 포함
선정 기준
매년초 3. 1. ~ 3. 31. 기준으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아동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아동 1인당 5만원 이내(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매년 3. 11. ~ 3. 31. ※ 4월 1일부터 입소하는 아동은 지원 불가- 신청방법 : 학부모가 원아복구입비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학부모가 직접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51
근거 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23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