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장수수당지원

고령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지원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 개정)

선정 기준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지원 내용

- 월 3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규신청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06.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