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안군
장수수당지원
고령사회에 따른 장수노인 지원
지원 대상
- 2015년 1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만85세 이상으로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노인 중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을 받지 않는 노인(2015.2.16. 조례 개정으로 지급대상자 범위 개정)
선정 기준
연령 및 기초연금 수급여부
지원 내용
- 월 3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규신청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함안군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함안군 복지환경국 행복지원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6.02.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함안군 주민복지과 055-580-2351
근거 법령
- 함안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