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사업
- 최근 1인가구 증가가 신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홀로 인생을 마감하는 고독사도 함께 증가 추세
- 이에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및 체계적, 종합적인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를 근원적으로 예방코자 함
지원 대상
- 관내 고독사 위험군(만50세이상 독거세대, 가족이 없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1인가구 등)
선정 기준
- 고독사예방 특화 사업(15개 동)
지원 내용
- 고독사 예방 특화사업(안부확인을 위한 밑반찬 배달 등) : 각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유선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0.01.01 ~ 2023.12.31 |
문의처
- 시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관련 사이트
- 시도, 시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군 사이트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