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지방이양)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식사배달을 통하여 노인급식 지원 수준 제고

지원 대상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이 불편하여 무료급식소 이용이 불가한 자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거동불편 노인가구, 독거노인

지원 내용

1. 업무협약 식사배달사업 기관 : 2개소 - 속초종합사회복지관, 사랑나눔공동체2. 운영일수 및 지원인원 산정에 따라 식자재비 1식(5,000원), 유류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지원 주기 주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