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함
지원 대상
18세 미만 아동 중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매월 1인당 7세미만 300천원 13세미만 400천원 13세이상 500천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이나 전화로 상담후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자치행정국 아동청소년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아동청소년과 033-570-3779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