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032-450-512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