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

한부모가족 가족기능 유지 및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자녀 및 부모(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제외)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교통비, 학용품비 지원

기본 정보

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당 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2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