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선정 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통영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통영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50-4243
근거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