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사망시 장례지원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 실현

지원 대상

- 연고자가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국내, 외국인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 외국인

선정 기준

사망자관내 사망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지원 내용

지원금액 - 행려자 사망자 장제비 : 160만원* 기초생활대상자의 경우 8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통영시 노인장애인과, 생활복지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2) 지급시기 : 수시3) 지급방법 - 의료기관장, 경찰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 행정처리 의뢰 → 무연고 사망자 파악 및 확인 → 장례(화장)처리 → 추모공원 안치 → 직접 장제를 치른 장의사 등에 계좌 지급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통영시
담당 부서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관심 주제 안전·위기,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