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선정 기준
취약 독거노인
지원 내용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신청 방법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여성가족과 370-2258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