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선정 기준
영월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지원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의 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납부
신청 방법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세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우편, 모바일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월군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033-370-2342
근거 법령
- 영월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