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보호아동생활안정지원(결식아동급식지원)

-저소득가정의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목적으로 함.

지원 대상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선정 기준

취약아동

지원 내용

-연중조석식: 연중(365일)기간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게 1인 2식(조식,석식)의 급식 제공-지역아동센터 석식: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에게 1인 1식(석식)의 급식 제공* 1식 10,000원 상당

신청 방법

관할 읍면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교육문화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