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한부모·조손
지원 주기
제공 형태 기타
시행 기간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