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험료 체납 예방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화성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최저보험료 이하인 법정 저소득주민(생계 · 주거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 건강보험공단에 대납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화성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시행 기간 | 2007.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화성시청 복지정책과 031-5189-3074
근거 법령
- 화성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