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장애인보장구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

지원 대상

1. 보장구 수리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30만원 이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2.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등록장애인 가. 전국가구 월평균 130퍼센트 이하의 등록장애인나.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전지의 경우는 전지를 구입한 날부터 1년 6개월(내구연한)이 경과한 때부터 교체비를 지원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급여)의 경우 전지 교체를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하고 있으므로 전지 지원 생략) 다. 차상위계층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30퍼센트 이하의 경우는 실 구입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 80,000원 범위 이내로 지원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 내용

보장구 수리비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보장구 소모품 교체비 - 차상위계층 이하 : 실구입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136천원 이내 지원 - 전국가구 월평균 130% 이하 : 실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연간 80천원 이내 지원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후 결정통보 →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읍,면사무소에 청구서 제출 → 읍,면사무소는 군에 청구서 제출 → 군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수시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