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독립유공자 수당 지원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선정 기준
1) 지원대상 :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2) 선정기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순국선열, 애국지사 유족 중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지원 내용
지급액 : 월 20만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국가유공자증, 통장수당 사본 첨부 신청 2)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급방법 : 독립유공자 및 유족이 신청한 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1.03.01 ~ 2099.12.31 |
문의처
- 충주시청 복지정책과 043-850-5911
근거 법령
-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