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가정위탁양육지원(지방이양)
가정위탁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
보호대상아동(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2) 가정위탁 유형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 2세 이하, 장애, 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3) 위탁가정 선정기준(일반가정위탁)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4) 신청방법: 속초시청 교육가족지원과 또는 강원가정위탁지원센터 신청
선정 기준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 양육보조금 지원: 아동 1인당 매월 미취학아동 이하 34만원/ 초등생 이하 45만원 / 중등생 이상 56만원 - 양육보조금 지급중지: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보호비를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중지, 지급중지 사유가 소멸하여 보호가 재개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방법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양육보조금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0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경제복지국 교육가족지원과 033-639-2111
근거 법령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