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해남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
○ 보장구 수리 및 소모품 교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과 사용의 불편함을 최소화
지원 대상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중 장애인 보조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등) 사용자
지원 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가. 품 목 : 이동형 보조기기 3종(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나.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그 외 일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지원(초과금액의 경우 본인부담) 다. 지원대상: 관내 등록 장애인
신청 방법
1. 신청 ○ 본인 및 가족 등 신청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신청서 2. 지원대상 여부 판단 및 지정수리업체 통보(읍??면) ○ 관내 등록장애인, 수급자 등 적격여부 확인 ○ 수리비용의 지원기준금액 초과여부 ○ 중복지급 등 지원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확인 ○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와 관련 근거를 기재하여 통보(지급기준 부적합, 중복청구, 내구연한 미경과, 미등록 장애인 등) 3. 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제출(지정업체→군) ○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말일까지 수리비용 청구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및 구비서류 첨부 4. 수리비용 지급(군→지정업체) ○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급청구를 받은 군수는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다음달 10일 이내 지정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입금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061-530-5316
근거 법령
- 해남군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