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

화재보험 가입을 통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화재위험으로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재산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해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의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주택 외 건물을 제외- 전세, 월세도 가능○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가구 중 주거전용 단독 및 공동주택(건축물등급이 1-2등급)○ 건축물 대장이 있어야 하며, 대장상 주택인 건물

지원 내용

-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 소방, 피난 피해, 잔존물 제거 비용 등(건물 5천만원 , 가재도구 1천만원이내)

신청 방법

저소득층 화재보험가입 계획을 연초에 수립 후 화재보험 가입대상자 명단을 정비, 신규대상자를 취합한 후 가입신청서를 받아서 보험가입-건축물대장상 건물의 구조, 용도, 면적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교육급여대상자로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가입합니다.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안전·위기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우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1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