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2)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보은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