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행여걸인 구호 및 사체처리
관내에서 발생하는 행려자의 교통비,식비 등의 일시구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지원내용 : 행려자 여비 및 숙바비 등 지원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및 식비 - 주소지 귀향여비 지급: 실비(버스표) 지급 2) 행여사망자 사체 처리 - 실비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1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복지사업운영안내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