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

장기요양 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불편해소 및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편의 증진

지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 외(A, B)의 자, 진단서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선정 기준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A,B)자, 소견서 및 진단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일반노인

지원 내용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읍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옥천군
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8.06.01 ~ 2025.12.31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