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아 감소로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은 본인부담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건강관리 소홀
-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취약계층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도와 산모 및 신생아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선정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신청 후 사용 완료자 중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소득 기준 없음) -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둔 출산 부부 (※ 산모 또는 배우자 1인 이상 도내 거주 필수)
지원 내용
- 본인부담금 발생시 1인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방법
1) 보건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2) 서비스제공기관과 계약 및 본인부담금 납부(선납)3) 서비스 제공4)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5) 검토 후 산모통장으로 본인부담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7.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041-830-8718
근거 법령
- 부여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