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저소득층 특별구호
질병, 실직,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 등 의료비 과다지출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등을 당한 경우 4. 실직, 사업실패 등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그 밖에 해남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해당없음
지원 내용
1.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지원: 가구당 현금 200천원, 양곡 40kg2. 주택화재 피해 주민 가.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 소실되어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나. 전체 면적의 30-70퍼센트가 소실된 경우: 300만원 다.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이 소실된 경우: 100만원 이하 라. (공통): 가구당 양곡 20㎏, 개인당 이불 1채, 생활필수품
신청 방법
1) 요청방법 : 읍/면 사무소에서 대상자 수시파악 특별구호 요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심사 후 즉시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해남군 복지정책과 061-530-5307
- 해남군 복지정책과 061-530-5307
근거 법령
-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 해남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및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