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경제적, 의료적, 정서적으로 복합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뿐만 아니라 보건, 교육, 주거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연계등)으로 제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사업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지원가능 가구 - 차상위 빈곤가구. 특히,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예방 지원 가능 가구 2)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상황 가구
선정 기준
위기에 처한 가구에게 공적 및 민간 맞춤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내용
○ 사회복지통합서비스의 종합 상담, 안내, 공적부조 및 민간자원 등 후원연계, 맞춤형 물품지원 등 대상자별 ons-stop 맞춤형 서비스 연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청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입양·위탁,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현물지급, 감면,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자원봉사, 기타 |
| 시행 기간 | 2025.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상당구청 주민복지과 043-201-5155
근거 법령
- 자체사업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