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의로운 군민 지원사업
의로운 군민 등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은군 군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함.
지원 대상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로운 군민 중,
- 군에 주소를 가지고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
- 군 이외에 주소를 가지고 군의 주민을 상대로 의로운 행위를 한사람
선정 기준
의로운 군민
지원 내용
<위로금 지급>- 사망한 때 :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1급부터 2급까지 : 7백만원 이하- 3급부터 4급까지 : 5백만원 이하- 5급부터 6급까지 : 3백만원 이하- 7급부터 9급까지 : 2백만원 이하-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
신청 방법
해당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제1호 서식(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서)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주민복지과로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5.06.1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43-540-3803
근거 법령
- 보은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