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
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
장애인에게 기 지급된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를 사용하고 있으나 고가의 수리비로 수리하지 못하여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수리비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에 편의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 법 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수리비 전액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2분의 1 (연간 15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이용절차 - 신청자 : 관할 읍·면장 신청서 제출 . 수 리 일 : 대상자 수리가능일(지정업체는 해당 대상자 출장 수리 조치) . 수리확인 : 수리완료 후 신청 대상자는 수리내역을 확인 - 수 리 비 : 지정업체 지급(지원액 초과시 개인부담)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보은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043-540-3822
근거 법령
- 보은군장애인전동이동장비수리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