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영예로운 삶 지원
지원 대상
ㅇ국가유공자
선정 기준
국가유공자 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 제4조 해당자
지원 내용
ㅇ참전명예수당 지원: 매월 1회, 월6만원씩 지원(2019.1월~, 도비)ㅇ보훈명예수당 지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월20만원 - 사망위로금: 30만원(유족에게 지원)
신청 방법
ㅇ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 -> 대상자 자격요건 검토 -> 지원 <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 방법> - 명예수당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유공자증 사본, 통장계좌 사본 - 사망위로금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말소자 등본 등), 신청자 통장계좌사본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8.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태백시 행정국 복지정책과 033-550-2450
근거 법령
-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