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불우보훈가족 위문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신 호국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활이 어렵고 소외된 보훈가족을 위로 하기위함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6·25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 전우회, 월남참전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선정 기준
보훈대상자-각 보훈단체별 회원 중 소득,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지급금액 : 1가구 10만원/년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괴산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 가구 상황 | 보훈대상자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괴산군청 주민복지과 043-830-3372
근거 법령
- 괴산군국가보훈대상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4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