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부랑인보호 및 지원(장제비, 귀향여비, 간병료 등)

노숙자 및 행려자 보호

지원 대상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 기준

노숙인

지원 내용

1) 귀향여비 : 버스승차권 지급 3) 간병비 및 검사료 : 실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구리시
담당 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