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장애인의 운전면허취득을 지원하여 이동편의증진
지원 대상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내로 부여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지원대상에게 1인당 500천원 이내의 기능, 도로주행 수강료, 검정료 등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0-2097
근거 법령
- 장애인 운전면허취득학원비 지원 방침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