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선정 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부여군
담당 부서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