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
행여자 및 부랑인관리
노숙인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자립 및 사회복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 대상
노숙인 및 부랑인( 행려자)
선정 기준
부여관내에 발생한 노숙인에 대하여 숙박 및 교통비 제공
지원 내용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숙박) 제공, 및 연고자가 있는경우 귀향조치 (귀향여비 지급)
- 임시 거처(숙박시설) 제공
- 연고자 고향으로의 귀향여비,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귀향여비 및 임시거처(숙박) 신청 : 부여군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부여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부여군 행정복지국 사회복지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여군청 사회복지과 041-830-2087
근거 법령
- 노숙인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법률 제10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