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천군
가정위탁보호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이내일것(18세 이상자녀제외),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아동학대 정신질환등의 전역이 있는 사람이 없을것, 위탁아동과 동거할것 등
지원 내용
월 3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사무소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천군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천군청 인구정책과 아동보육팀 041-950-4087
근거 법령
-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