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통해 남성의 양육 돌봄 참여 확산 및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동구의 인구 유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동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
선정 기준
-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에 의한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월 500천원(최대 6개월까지)
신청 방법
신청 -> 신청 접수 및 자격 확인 ->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인천광역시 동구 |
|---|---|
| 담당 부서 |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국 여성가족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0.06.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인천 동구청 여성가족과 032-770-5758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 동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